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쉽고 빠르게 작성하는 꿀팁!
목차
-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란?
- 이 서식이 필요한 경우
- 서식 작성 전 준비물
- 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 작성 완료 후 절차
1.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란?
자동차 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할 때, 혹은 가족 간에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죠. 공식 명칭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며,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의 인적사항, 차량 정보, 양도 가격,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여 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명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서류가 됩니다. 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다운로드받거나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서식이 필요한 경우
이 서식은 주로 개인 간 직거래를 할 때 사용됩니다. 중고차 딜러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인터넷 중고차 커뮤니티나 지인에게 차를 팔 때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상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이나 자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 서식 대신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식 작성 전 준비물
서식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1통, 양도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양수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양수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4. 서식 항목별 작성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서식의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식은 크게 양도인 정보, 양수인 정보, 자동차 정보, 양도내역, 특약사항 등으로 나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 정보:
- 성명: 양도인의 실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13자리 숫자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주소: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적습니다.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날인 또는 서명: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사용하거나,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날인 또는 서명: 양수인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자동차 정보:
-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번호(예: 서울12가1234)를 적습니다.
- 차명: 차량의 모델명(예: 현대 쏘나타)을 기재합니다.
-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차대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 번호는 차량의 고유 번호로,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도내역:
- 양도일: 실제로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양도가액: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한 실제 거래 가격을 한글과 숫자로 모두 기재합니다.
- 잔금 지급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차량 인도 일시: 차량을 양수인에게 실제로 넘겨주는 날짜와 시간을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인도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양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은 양도일 이전까지 양도인이 모두 납부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작성 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오기재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은 한 글자만 틀려도 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오타가 발생했다면,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틀린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도장(사인)으로 정정인을 찍은 후 올바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인감증명서를 잘못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작성 완료 후 절차
서식 작성을 완료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류와 준비된 다른 서류(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전 등록은 양수인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양도인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전 등록 시에는 취득세, 등록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보통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모든 서류가 문제없이 접수되면, 즉시 새로운 소유자로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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